자녀장려금 이란?
정부에서 자녀양육을 하는 부모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소득 합산기준)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부양 부모님들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꼭!! 필수로 확인하여 우리가족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연간 신청을 하지 않아 수급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되지만 작다고 무시할만한 금액의 지원금이 아니라 더더욱 꼼꼼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 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요건)
여담이지만 작년 기준으로 12명의 자녀를 슬하에 둔 50대 홀벌이 가장이 945만원의 장려금을 수급 해 갔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적지않은 지원금을 수급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건강식품이라도 하나 더 챙길 수 있을것 같네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 신청
- 손택스 (스마트폰 어플) 신청
- 홈택스 PC 홈페이지 신청
- 서면 신청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는 편리한 방법을 택 1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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