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 놓고 있습니다. 경제의 유동을 위해 당연히 필요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정부정책의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잘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 하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COVID-19로 인해 어려운 가계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혜택들을 미리 알아두고 잘 챙겨야 할 것 입니다.
(특히 매년마다 경제변동으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기에 당 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전체소득 100분위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세대주를 의미 합니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100중 50 중간을 뜻하며 차상위 계층 기준은 10명중 5등 아래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 됩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자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엄연히 다른 의미 입니다. 이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 장애인 연금
- 이동통신요금 할인 및 감면
- 방과 후 보육료
- 급식비와 교재비를 포함한 각종 아동 학교 운영비
- 문화누리카드
- 초등돌봄 교실
-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폼 바우처
- 정부양곡 반값 할인
2021 차상위계층 기준
1인 가구 | 91만 3916원 |
2인 가구 | 154만 4040원 |
3인 가구 | 199만 1975원 |
4인 가구 | 243만 8415원 |
재산
- 대도시에 해당하는 경우 6천9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에 해당하는 경우 4천2백만원 이하
- 농어촌에 해당하는 경우 3천5백만원 이하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어려운 숫자계산을 대신해서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 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나의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이해가 어려우신분들은 동영상으로 좀 더 쉽게 이해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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