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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이란?

by 알쓸신잡스 2020. 10. 16.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연차수당 이란?

 

먼저 연차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 입니다.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기본 15일의 휴가를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 하지만 1년 이상 평범하게 출근했다면 나에게는 15일이라는 연차가 있는것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연차휴가일 수

 

쉽게 말하면 내 하루일당 X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수 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 측에서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연도 6월과 10월등 1년에 두 번 연차 소진을 서면으로 안내하는것.

이렇게 될 경우 근로하는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단, 1년차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입사한지 1년이 안됬으면 연차가 없나요?

 

A: 있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면 다음해 정식부여되는 연차에서 차감)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년차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장 11개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