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연차수당 이란?
먼저 연차는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 입니다.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기본 15일의 휴가를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 하지만 1년 이상 평범하게 출근했다면 나에게는 15일이라는 연차가 있는것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통상임금 X 연차휴가일 수
쉽게 말하면 내 하루일당 X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수 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 측에서 2년차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 연도 6월과 10월등 1년에 두 번 연차 소진을 서면으로 안내하는것.
이렇게 될 경우 근로하는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단, 1년차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입사한지 1년이 안됬으면 연차가 없나요?
A: 있습니다. 2017년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면 다음해 정식부여되는 연차에서 차감)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년차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장 11개의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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